코로나 3법 내용~

일상|2020. 3. 11. 22:04

지난 2020226일 국회에서 일명 코로나 3이 통과되었고, 그 이후 34일 공포되었습니다. ‘코로나 3검역법, 의료법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말합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인 사람에게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 3법 내용 



코로나 3검역법, 의료법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출처 : 법제처 코로나 3법 ]





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새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하면 추후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 어린이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1급 감염증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 상승이나 공급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수를 현재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역학조사관의 부족과 마스크 물량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가격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감염병 유행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나 경유한 사람은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의 조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아가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장했지만 거부한 뒤 종교집회(신천지) 등에 참석한 확진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적인 공백을 보강한 것입니다.



 

   

 


검역법 개정안


이번 검역법 개정안은 현재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하고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나 정지를 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ICT(정보통신기술)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제조할 때 환자의 국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코로나 3법 ]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지역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코로나 3법 ]


 



 


코로나 3법 발효시점은?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긴급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법 중 의약외품 수출 또는 국외반출 금지 명령 규정과 검역법 중 감역법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 입국자의 입국금지 혹은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3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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